연락

날짜를 넣었는데 사용법의 예시와 일수가 다르거나, 문장이 조문과 어긋나 보이면 메일로 알려 주세요. 입사일과 기준일, 화면에 나온 일수를 함께 적어 주시면 같은 가정으로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 미부여, 수당, 퇴직 정산 같은 분쟁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세요.

수신 메일: chjh33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