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왜 12개월을 채워도 12일이 아닌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은 1년 미만인 동안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을 주라고 합니다. 열두 번째 달이 끝나는 날은 이미 1년 근속이 완성되는 날이라, 그때부터는 제1항의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쌓이는 상한은 11일입니다. 입사 2025-03-15, 기준 2026-03-14는 11일, 2026-03-15는 15일입니다.

1년 차에 받은 날을 다음 15일에서 빼나요?

현재 조문은 빼지 않습니다. 제60조 제3항은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1년 미만의 월 단위 휴가를 다음 해 15일에서 공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삭제된 공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옛 방식으로 안내한다면 취업규칙과 입사 시점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은 언제부터 붙나요?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제1항의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합니다. 만 1년과 만 2년은 15일, 만 3년과 만 4년은 16일입니다. 합계는 25일이 한도이므로 만 21년부터는 25일에서 멈춥니다. 사용법의 표와 같은 간격입니다.

출근율 80%와 개근은 어떻게 다른가요?

15일과 가산은 “1년간 80% 이상 출근”이 조건입니다. 월 단위 1일은 “그 달을 개근”했을 때입니다. 체크를 켜면 둘 다 충족한 것으로 보고, 끄면 개근한 달 수만 셉니다. 1년 이상인데 80% 미만이면 15일과 가산 대신 그 달 수가 결과가 됩니다. 결근일을 넣어 출근율 퍼센트를 자동으로 구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는 결근인가요?

제6항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 출산전후휴가 등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기간을 입력받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이 있으면 체크를 켠 결과와 회사 집계를 비교해 보세요. 자동으로 더하면 실제 출근부와 어긋날 수 있어 일부러 빼 두었습니다.

5명 미만 가게도 이 숫자가 나오나요?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안내합니다. 인원이 5명 위아래로 바뀌면, 월 단위 휴가와 15일·가산의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달력은 여기서 만들지 않습니다.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18조에 따라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1월 1일에 연차를 주는데 왜 입사일인가요?

계속근로 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입니다. 회계연도나 입사 월 단위로 나누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방식은 취업규칙에 있고, 법의 최소 일수보다 불리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회계연도 분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회사 표와 다르면 기준일이 입사 기념일과 같은지부터 보세요.

안 쓰면 없어지나요? 수당은요?

제7항은 발생한 휴가를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행사 기간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못 쓴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61조의 사용 촉진을 했는지도 수당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미사용 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필요하고, 이 계산기는 금액을 내지 않습니다.

입력한 날짜는 어디에 남나요?

같은 브라우저의 로컬 저장소에만 남습니다. 계정은 없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입력 지우기”나 브라우저의 사이트 데이터 삭제로 지울 수 있습니다.

이 숫자로 회사와 다퉈도 되나요?

안 됩니다. 증거로 쓰라고 만든 도구가 아닙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출근부가 우선이고, 해석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