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가 생기는 구조
연차는 한 해를 일했으니 하루씩 쉬라고 주는 휴가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정한 요건을 채우면 그 시점에 일정 일수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내가 지금 며칠을 쓸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됩니다. 이 글은 발생 규칙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5인 이상인가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그 경우 휴가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존재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단위로 세고 아르바이트와 기간제도 포함합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연차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1년 미만: 한 달 개근에 하루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이 생깁니다. 입사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는 날 1일, 두 달이 지나는 날 또 1일이 쌓입니다.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최대는 11일입니다. 12번째 달이 지나는 날은 입사 1년이 되는 날이고, 그 시점에는 월 단위 대신 뒤에서 설명할 15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개근은 그 달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다는 뜻입니다. 결근이 하나 있으면 그 달의 1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을 깨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승인한 휴가나 공휴일 휴무는 결근이 아닙니다.
1년 이상: 15일에서 시작한다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입사 기념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출근율은 그 해의 소정근로일 중 실제 출근일의 비율입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썼다고 연차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면 15일이 아니라, 그 해에 개근한 달 수만큼 1일씩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일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3년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난다
계속근로 3년이 되는 시점부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해 1일이 가산됩니다. 상한은 총 25일입니다.
| 계속근로 | 기본 | 가산 | 합계 |
|---|---|---|---|
| 1~2년 | 15일 | 0일 | 15일 |
| 3~4년 | 15일 | 1일 | 16일 |
| 5~6년 | 15일 | 2일 | 17일 |
| 7~8년 | 15일 | 3일 | 18일 |
| 9~10년 | 15일 | 4일 | 19일 |
| 21년 이상 | 15일 | 10일 | 25일 |
가산은 2년에 1일이므로 21년에 25일에 도달하고 그 뒤로는 늘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입사일과 기준일로 계속근로 연수를 구해 이 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11일인가 26일인가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1년 미만 월 단위 11일과 1년 시점 15일을 더해 26일이라는 주장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15일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365일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11일, 366일째까지 근로관계가 있으면 11일에 15일이 더해집니다.
하루 차이로 15일이 갈리므로 1년 계약직의 퇴사일 설정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일이 입사 1주년 당일인지 그 다음 날인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 수가 많으면 관리가 번거로워서,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합니다. 1월 1일에 전 직원에게 한꺼번에 주는 방식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니지만, 결과가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퇴직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부족분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는 첫해에 비례해서 받게 되므로 입사일 기준과 차이가 생깁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실제 부여 일수가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내 규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산기가 하지 않는 것
계산기는 발생 일수를 구할 뿐 이미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남은 일수를 알려면 발생 일수에서 사용 일수를 직접 빼야 합니다. 또한 출근율 80% 판정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는 값이며, 계산기가 출근 기록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연차수당과 사용촉진제도 · 계산기 사용법 ·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