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그날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보여 줍니다. 이미 쓴 휴가를 빼지 않으며,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 계산입니다.
기준일까지 발생한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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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발생 일수가 나옵니다.
휴대폰 공유 목록에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PC에서는 복사한 뒤 카톡에 붙여넣으세요. 날짜는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됩니다.
이 화면이 쓰는 가정
- 발생 일수는 입사일부터 센 만 근속입니다. 회사의 회계연도 기준은 따르지 않습니다.
- 1년 미만은 개근한 달마다 1일이고, 최대 11일입니다. 1년이 되는 날에는 그 15일이 따로 발생합니다.
- 1년 이상이고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에, 만 3년부터 2년마다 1일을 더합니다. 합계는 25일을 넘지 않습니다.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이미 사용한 휴가, 미사용 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생 일수와 남은 휴가는 다릅니다
이 계산기의 큰 숫자는 기준일이 속한 근속에서 새로 발생한 일수입니다. 작년에 못 쓴 날, 올해 이미 쓴 날, 월급에서 빠진 수당은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통장이나 인사 화면에 찍힌 “잔여 연차”와 숫자가 달라도, 그것만으로 계산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1년 차에는 월마다 쌓인 날과, 1년이 찬 뒤의 15일이 서로 다른 휴가입니다. 2017년 11월 28일 개정으로 예전처럼 월 단위 날을 다음 15일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 개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이 법보다 더 많은 날을 주면 회사 규정이 우선합니다. 이 사이트는 법문상 최소 일수만 단순화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안내합니다. 인원이 5명 위아래로 오가는 달, 육아휴직처럼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여기서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그 설명은 FAQ에 적어 두었습니다.